(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가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전달해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A 씨(56)와 사무소 직원 B 씨(6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직 경찰관 C 씨(6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 2명은 2023년 3월 베트남에 있던 D 씨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던 중 D 씨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 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자, 지명수배(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확인한 뒤 D 씨에게 알려 수사기관에 검거될 때까지 베트남에 숨어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수배 조회 확인을 위해 C 씨에게 D 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고, C 씨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수사절차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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