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 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 형량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A 씨는 작년 10월 경북 포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B 씨(54)와 함께 병실에서 술을 마시다 B 씨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무시하는 말을 하자 침대에 누워있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만 방어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고통은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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