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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시대 위기감… 시장 "무리수 말아야"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5 18:17

수정 2025.06.15 18:17

영업정지 처분 101건…건설사 아우성
선분양 금지도 병행… "규제완화를"
부실시공·위법행위 등으로 영업정지 '6개월(벌점 10점 이상) 이상'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2년간 선분양이 금지된다.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이 기간 일반 아파트는 물론 재개발·재건축 수주마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6개월 이상 처분건수가 늘면서 긴장하고 있다.

15일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3년~2024년에 '2년간 선분양 금지'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6개월 이상 처분건수가 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영업정지는 영업정지대로 적용되고, 이후 2년간 선분양 제한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영업정지 처분건수는 총 531건으로 이 가운데 6개월 이상은 52건이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 총 637건의 영업정지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49건이 6개월 이상이었다. 2년여간 101건의 위법행위에 대해 6개월 이상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법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지만 잣대가 엄격해 지면서 처분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영업정지 6개월 이상 처분으로 2년간 선분양 금지 사례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업체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등 법적 다툼을 진행중이다.

영업정지 6개월 이상 2년간 선분양 금지 규정은 예전부터 시행됐다. 당시에는 사업주체(시행사)가 대상이었다. 시공사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사 뿐 아니라 시공사도 선분양 제한 대상에 포함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설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분양 금지 기간을 줄였지만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은 2년 금지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러 건의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데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최종 확정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선분양 완화 건의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과도한 것은 물론 '이중규제'라는 설명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