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시장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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