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게 된 아이…어머니 집 비운 사이 들어가 범행
음란 사진 요구해 전송받기도…1심 형량 무겁다며 불복
음란 사진 요구해 전송받기도…1심 형량 무겁다며 불복
[파이낸셜뉴스] 11살 여자아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까지 전송받은 3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11일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1)의 집에 어머니가 없다는 걸 알고 들어가 간음하는 등 같은 해 5월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에게 “옷만 살짝 올려서 찍어달라”고 말하는 등 음란 사진을 요구해 알몸이 촬영된 사진을 9차례에 걸쳐 전송받은 혐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도 있다.
1심을 맡은 속초지원은 “피고인이 11세인 피해자를 4차례 간음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20살 이상 어린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형사공탁이 양형 변경 사정은 아니다”라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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