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저연차 공무원에 처벌 대신 기회를"…성동구, 대체처분제 도입

뉴스1

입력 2025.06.16 09:06

수정 2025.06.16 09:06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성동구 제공)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성동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재직기간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에 '대체 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체처분 제도는 경미한 비위 발생 시 훈계·주의 등 처분을 대신해 공직역량강화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실수는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비위가 발견된 저연차 공무원은 감사 시 지적된 분야와 관련한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행 기한은 대체처분 의결 후 3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처분대로 확정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부패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직원 잠재력을 향상할 수 있는 양질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