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1000명은 보냈어야지' 말했나"... 김용현 보좌관 "들었다" 법정 증언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6 18:22

수정 2025.06.16 18:22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핵심 참모들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7차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계엄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인물이다.

김 전 보좌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30분간 머물며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참모들과 30분간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500명을 보냈다는 김 전 장관의 이야기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말했느냐"고 검찰이 묻자,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김 전 장관이 '응, 상원아'라는 전화를 받는 걸 2~3번 정도 기억한다. 비상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응, 상원아'라는 통화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친근한 사람의 경우 직책이 아닌 이름을 부르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조은석 내란 특검 임명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특검이 소환 조사할 경우 응할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같은 날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반발하며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지만, 김 전 장관 사건에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사 측이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석 조건으로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등이 담겼다.
김 전 장관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과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아선 안 된다.

김 전 장관이 해당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