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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산모 성폭행한 30대 의사…"30명 추가 신고"

뉴시스

입력 2025.06.17 02:00

수정 2025.06.17 02:00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출처=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2025.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출처=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2025.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마취 상태의 산모들을 성폭행하는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른 브라질의 마취과 전문의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리우데자네이루 바이샤다 플루미넨시 법원은 지난 9일 마취과 전문의 지오반니 킨텔라 베제라(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각 5만 헤알(약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베제라 측은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7월 리우데자네이루 인근 상주앙드메리치의 한 여성병원에서 발생했다. 베제라는 제왕절개 수술 중 마취제를 투여한 산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 산모는 과도한 마취제 투여로 인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범행은 병원 동료 의료진에 의해 드러났다. 동료들은 베제라가 산모에게 반복적으로 과도한 진정제를 투여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수술실 캐비닛에 휴대전화를 숨겨 범행 장면을 촬영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베제라에게 분만 수술을 받은 30명 이상의 여성들이 추가로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다. 이들 사례에서도 고용량의 마취제 투여와 피해자 기억 상실 등이 확인됐다.


이후 2023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지역 의료협회와 연방의료협회는 베제라의 마취과 전문의 자격을 박탈, 복권 불가(재심 불허)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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