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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에 결혼 지원금 100만원 지급...경기도 '청년 결혼지원사업' 추진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7 07:31

수정 2025.06.17 07:31

8월 1~29일까지 2650쌍 모집, 부부 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 대상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청년 신혼부부에 결혼 지원금 100만원 지급...경기도 '청년 결혼지원사업' 추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 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며, 2650쌍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