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홍유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에 불복해 곧장 항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이 계속해서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6일 다른 조건이 따르지 않는 상태로 풀려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같은 날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4월 28일 2번째로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자로 돌연 취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취소 배경에 대해 "부하 장병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보석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번째 보석 신청에 따른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을 겨냥했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구속 만료를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검찰이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하고,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 또한,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고 등 불복에 따른 절차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와 서약서 제출 등의 보석 조건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속 만기로 풀려나게 된다. 보통의 미결수들과 마찬가지로 구속 만료 직전 구속취소 신청을 통해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실제로 보증금 5억 원이 조건인데 돈이 없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만기 석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역시 "26일 이전에 보석으로 풀려나면 조건이 유효한 채로 나가게 되지만 보석 결정이 취소돼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나면 아무런 제약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보석 조건 미이행 후 석방을) 법원에서는 막을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어차피 제한 없이 나간다 해도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정도는 (수사기관이) 감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 부장판사 역시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26일에 석방해야 한다"며 "만기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통상 만기 석방 때는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기는 하지만, 당연히 관련자와의 접촉 정도는 (하지 못하게) 엄중한 경고를 한다"며 "(김 전 장관의) 석방 이후 태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관계자와 말을 맞춘다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별건으로 수사할 수도 있고, 출국 조건의 경우 이미 출국금지를 걸어 놨을 것"이라고도 봤다.
양 변호사도 "조건 없이 풀려나더라도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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