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文측, 뇌물 혐의 재판 이송신청 기각…중앙지법서 계속 진행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7 15:34

수정 2025.06.18 09:51

재판부 "이송 실익 없어…신속·공정 재판 위해 중앙지법 적절"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만 직접 출석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재판부에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과 전주지법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 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해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 있다"면서 "법원의 재판설비 지원현황, 언론 접근성에 비춰 신속 공정 재판을 하는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병합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도 기각했다. 혐의내용상 두 사건이 형사소송법의 병합 기준이 되는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며, 관련 사건인 조 전 수석 재판의 대규모 증거가 넘어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의원도 지난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까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한 차례 더 논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채용 이후 문 대통령 측의 지원이 끊긴 만큼, 서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