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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빨래방서 숨져…폭행 가담한 50대 노숙인 집유

뉴시스

입력 2025.06.17 16:54

수정 2025.06.17 16:54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노숙인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노숙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숙인 C씨의 복부와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사건 발생 엿새 뒤인 20일 오후 7시께 의정부동의 한 무인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시신을 확인하던 중 왼쪽 옆구리에서 멍이 있는 것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몸통 둔력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타살 소견을 전달받아 수사를 확대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분실한 C씨가 자신들에게 "당신들이 가져간 것 아니냐"는 말을 반복하며 따라다녔고, 이를 귀찮게 여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와 공동폭행에 있어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동 피고인 B씨는 재판 중 사건이 분리돼 따로 심리되고 있으며 현재 공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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