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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청년공간 '플라잉', 청년들에 노동관계법 교육

뉴스1

입력 2025.06.17 17:31

수정 2025.06.17 17:31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5.31 / 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5.31 / 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 청년 공간 '플라잉'이 청년 노동권 보호와 법률 인식 제고를 위해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는 26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9월까지 총 3회 진행될 예정이다. 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19~39세 청년 가운데 취창업 준비생, 재직자, 퇴직(예정)자 등이 교육 대상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노동법 △노동인권 △정당한 임금 및 근로 시간 보장 등 직장 내 권리 찾기 등이다. 여기에 퇴직 분쟁 예방, 부당해고 구제 절차, 임금체불 대응 방안 등 실무 중심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군포시가 전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23일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플라잉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남 플라잉 센터장은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번 교육의 핵심"이라며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