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 계속 진행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만 직접 출석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재판부에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과 전주지법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 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해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 있다"면서 "법원의 재판설비 지원현황, 언론 접근성에 비춰 신속 공정 재판을 하는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병합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도 기각했다. 혐의내용상 두 사건이 형사소송법의 병합 기준이 되는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며, 관련 사건인 조 전 수석 재판의 대규모 증거가 넘어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의원도 지난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까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한 차례 더 논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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