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인 옥죄기’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현행 국정감사·조사 증인에 한정된 동행명령장 발부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까지 확대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앞서 같은 취지의 증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해당 안은 확대 범위가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통상적인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대폭 늘린 것이다.
이를 두고 고동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렇게 되면 기업인들을 365일 국회로 소환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기업은 현재 24시간 365일 치열한 글로벌 전쟁 중이다. 기업은 전쟁에서 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끝이다. 정치가 도움은 못될망정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61조상 증인 출석과 증인 요구가 국정감사·조사 때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는 점을 들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정신이 실종된 상황에서 자유는 사라지고 통제만 늘어나는 것 같아 현실이 암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힘을 싣고 있는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도 기업인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언급하며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기업경제를 망가뜨리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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