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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선관위, 사전투표 참관인 사칭 혐의 2명 고발

뉴시스

입력 2025.06.18 11:34

수정 2025.06.18 11:34

참관인 2명 영주경찰서 고발
경북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고되지 않은 자가 사전투표를 참관하게 한 A씨와 A씨를 사칭해 사전투표를 참관한 B씨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참관인으로 신고된 자)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B씨에게 사전투표를 대신 참관해 줄 것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을 A씨라고 사칭해 영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A씨 명의의 참관인 표지를 패용하고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다.


사전투표사무원이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B씨의 사칭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사전투표참관인·관리관·사무원 등 표지를 달고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으며, 이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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