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술집에서 시비 붙은 손님을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열렸다.
송오섭 부장판사는 "살인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은 물론 다수의 직장동료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1월 11일 오후 9시 40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술집 앞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술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B 씨 테이블 측에 '같이 술 마시자'는 취지로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후 B 씨와 술집 밖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화를 내며 다시 술집으로 들어간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해 B 씨가 자신에게 반말해 무시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뒤에도 흉기에 찔린 B 씨를 쫓던 중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됐다. 이후 그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1심에선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에선 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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