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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검사비 지원

뉴시스

입력 2025.06.18 15:31

수정 2025.06.18 15:31

도의회 조례 개정안 24일 본회의 의결 예정
[안동=뉴시스]김용현(구미1·국민의힘) 경북도의원(사진=경북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김용현(구미1·국민의힘) 경북도의원(사진=경북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내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와 검사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는 김용현(구미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에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사업 사항 신설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산부인과연맹(FIGO), 국내 의학계에서도 35세 이상 여성의 임신을 고령임신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내 35세 이상 고령 출산율 2018년 28.7%에서 2023년 33.5%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는 2024년 기준 35세 미만 임산부의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3.2건인 반면 35세 이상의 경우는 4건으로 진료를 25%정도 더 많이 받았다.



평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35세 미만 임산부(1회당 6만8686원) 대비 35세 임산부(1회당 9만3945원)가 3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권해지는 산전 기형아 검사 비용은 최소 50만원에서 70만원 이상 수준이고 비급여 검사로 국민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출산을 앞둔 가정 내 큰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례의 개정으로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사회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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