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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가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늘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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