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판정 불복하면 행정소송 제기
사용자 주장 받아들인 사건 44% 패소
근로자 손 들어준 사건 56%…12%↑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 중 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은 544건이다.
중노위 재심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결된 사건 중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은 68건(1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노위 패소율은 2021년 16.1%, 2022년 15.8%, 2023년 15.6%, 지난해 12.5%, 올 4월 11.1%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패소 사건을 살펴보면, 중노위가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등을 인정한 사건(38건)의 패소율은 55.9%로 나타났다.
사용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등이 아니라고 기각한 사건(30건·패소율 44.1%)보다 11.8%p 높다.
이 같은 차이를 두고 중노위는 "증거주의에 충실한 법원과 사실관계에 보다 집중하는 노동위원회의 기능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에서 심급별로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중노위가 패소한 68건 중 16건(23.5%)이 1심·2심·3심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는데, 2021년(14.9%)보다 8.6%p 늘어난 수준이다.
중노위는 고용노동 분쟁이 복잡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가급적 화해를 권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가게 되면 사건 조사와 심문회의를 보다 충실히 해 판정을 유지하도록 조사관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및 연구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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