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부부싸움하다 집에서 불 지른 6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뉴스1

입력 2025.06.18 17:00

수정 2025.06.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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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서현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 집 안에 있던 책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현조물방화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증산동의 한 가정집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책에 불을 붙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불은 바로 꺼져 크게 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아내를 협박하기 위해 책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 특수협박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