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신축 건축물기준 강화
건설비 증가로 분양가 더 오를듯
오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가구당 건설 비용이 전용 면적 84㎡ 기준 약 130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업계에서는 이의 2배는 오를 것이라는 시각이다.
건설비 증가로 분양가 더 오를듯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인 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된다.
세부적으로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된다. 단위 면적당 조명 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된다.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매년 가구당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은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분양가도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전용 면적 84㎡ 기준 가구당 건설 비용이 약 1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구당 최소 약 293만원의 공사비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규제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분양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방의 경우 지금 분양가도 부담되는 수준"이라며 부담스러워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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