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9일 중랑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자 A씨(50대)와 B씨(50대)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약 2년 전부터 중랑구 70평 규모 상가에서 작업자 11명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유명 브랜드 의류를 위조해왔다. '부장', '차장'으로 불리던 A씨와 B씨는 전체 작업을 관리하며 생산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작업장 내부에는 티셔츠 제작과 포장을 위한 인쇄 장비, 포장재, 라벨 등 제조 설비가 완비돼 있었고, 작업자들은 가품을 제작 중이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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