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이른바 '민폐 주차'를 한 이웃 주민에게 되레 폭언과 협박까지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구의 한 아파트에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20대 여성 A씨는 이달 4일 오후 12시50분께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이는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였다.
A씨에 따르면 앞서 주차된 B씨의 차량은 주차선을 침범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A씨는 B씨를 배려해 최대한 간격을 두고 주차해 둔 상태였다.
그런데 B씨는 주차장에서 A씨를 만나자마자 "몇 호에 사느냐" "남에게 피해를 주면 되느냐"라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 따르면 A씨의 상황 설명에도 B씨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차를 뺄 수가 없다"며 "이 아파트에서는 원래 (내 차) 옆에 주차하지 않는 게 암묵적인 룰"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경비원을 불러 중재를 요청했고, 먼저 사과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B씨는 뒤늦게 도착한 남편에게 상황을 왜곡해 전달했고, B씨 부부는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병원비를 청구하면 줄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부부는 자리를 떠났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극심한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 이를 알게 된 A씨의 아버지는 B씨 측에 "딸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없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알렸다. 그러자 이틀 뒤 B씨의 남편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 해보자"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B씨까지 가세해 A씨에게 "애미애비가 그러니 네가 괴물이 됐다", "무릎 꿇고 사과해라", "뇌가 없는 X"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A씨의 아버지에게도 전화해 "몇 호인지 다 알아놨으니 불을 지르든 죽여버리든 이제 못 참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심지어 B씨의 남편은 밤늦게 A씨의 집을 찾아와 문을 세게 두드리며 위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현재 A씨의 어머니는 안전을 위해 거처를 옮긴 상태라고 한다.
B씨를 상대로 A씨는 모욕과 협박 혐의로, A씨의 아버지는 협박 혐의로 각각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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