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지난 18일 군청에서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과 올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근무환경 개선, 복지 증진, 권익 보호 등에 대한 다양한 협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예비교섭 1회, 실무교섭 3회를 거쳐 총 15개 조항에 합의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특별휴가 신설, 당직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 갑질 예방 등 후생복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새내기휴가'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는 제도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모든 세대의 근무환경과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협력해 더 행복한 창녕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석 위원장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직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