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은 SK텔레콤 해킹사태를 계기로 이용자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정보통신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사 해킹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포용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대규모 해킹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사고 발생 시 정부와 통신사가 경보·예보·통지 등을 즉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의무도 강화했다.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킹사고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 전달 체계를 제도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침해사고 대응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기존처럼 홈페이지 공지에 그치지 않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초연결사회에서 통신 인프라는 공공재에 가까운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우선 해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고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통신사 해킹방지 3법’은 그 출발점이며 후속으로 이번에 허점이 드러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과 관련한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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