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는 19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도 지난해 9월 "이 처분은 이미 KIDA 원장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된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방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국방부는 KIDA가 2021년 대선 당시 이 후보의 대선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따라 지난 2월 13일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2월 7일까지로 이미 퇴임한 상태였으나 국방부는 임기를 2월 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처분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 전 원장은 "이미 3년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국방부가 해임을 강행했다"며 법원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1·2심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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