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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강 둔치 정원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저촉"

뉴시스

입력 2025.06.19 14:32

수정 2025.06.19 14:32

강창오 밀양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밀양=뉴시스] 국민의힘 강창오 경남 밀양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5.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국민의힘 강창오 경남 밀양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5.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국민의힘 강창오(다선거구) 경남 밀양시의회 의원은 최근 산업건설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삼문동 조각공원 인근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녹지과의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사업' 세부 항목인 '화단 및 산책로 정비사업(삼문동·가곡동)' 명목으로 총 3억원의 시설비가 편성됐다. 사업비 산출근거로는 삼문동(5㎞), 가곡동(2㎞) 구간 화단 내 초화류 식재 및 회양목 관리 등이 제시됐다.

이 중 1억5000만원이 '삼문 송림~조각공원 구간 맨발산책로 조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지난달에 착공해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47조가 명시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예산이 쓰였고 의회 보고 없이 무단 변경됐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삼문동에는 이미 맨발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조각공원은 밀양댐 수몰지역에서 옮겨온 자연석으로 구성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임에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가 산책로가 추진됐다"며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예산 목적 외 사용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사업 필요성과 시민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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