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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용인서 15일 비무장 탈영한 병사, 양양서 7시간 만에 검거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9 15:57

수정 2025.06.19 15:52

종교행사 참석 중 이탈…군사경찰 "경위 조사 중"
군인 이미지.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뉴스1
군인 이미지.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육군 5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A 일병이 비무장 상태로 탈영, 약 7시간 만에 검거돼 현재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경찰과 육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 35분쯤 당시 군복 차림이던 A 일병은 종교행사 참석 중 부대를 이탈, 택시를 이용해 도주했으며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A 일병이 탈영하자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위칫값을 확인하는 등 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 일병이 200여㎞ 떨어진 강원 양양군의 한 숙박시설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군 당국은 이튿날 오전 0시 35분께 현장을 급습해 그를 검거했다.

A 일병은 최근 개인 일탈 문제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징계는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군사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면서도 "최근 55사단에서 사병 1명이 탈영하는 상황이 발생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