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공계 지원법)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공계 지원법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듬달 6일 정부로 이송됐고, 20일 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등 군복무와 경력 간 연계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연구장려금 제공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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