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인권위원 추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19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종식을 위한 특별기획 토론회: 인권위는 어떻게 내란세력을 옹호했나'가 열렸다.
신 의원은 "(계엄 이후)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2번, 3번 참관하면서 정말 참담했다"며 "회의 중에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쏟아놓는 말을 듣는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고민하는 지점은 인권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통해 (인권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독립성과 책임, 두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지난 2월 10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재적 인원 11명 중 6명 찬성,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결국 문제는 인권위원"이라며 "인권에 대한 신념과 전문성이 충분한 위원들이었다면 그런 무리한 결정에 가담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원 추천과 인선 절차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정치권이 그간 인권위 독립성 확보와 위상 제고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국회와 대통령이 각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대학 교수·법조인·인권 분야 민간단체 경력에 대한 조항이 일부 있긴 하지만 큰 제약은 없다.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한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사퇴가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적 개혁 없이 어떻게 제도적 장치만으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제22대 국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20건 넘게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한 인권위원은 면직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거나, 소위원회 의결 방식을 법제화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원민경 인권위원은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법을 개정해 인권위원 추천·인선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인권보장 기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위원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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