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이용자의 클릭 없이도 홈페이지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쿠팡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쿠팡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을 두고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 왔다.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쿠팡이츠 부분 탈퇴 미적용 관련해서도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을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의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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