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1심 유죄 선고 재판부...기존 내란 사건과 분리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기존 사건과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추가기소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 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임용 이후 경찰·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18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또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보석조건부 직권보석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검은 새로운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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