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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매' 86시간 감금·폭행 나체사진 찍은 무속인…"혐의 부인"

뉴스1

입력 2025.06.20 11:54

수정 2025.06.20 11:54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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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감금·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속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중강금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 씨(53·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앞으로 많이 다투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씨의 변호인은 또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과 조율을 거쳐 다음 기일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 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신자매인 B 씨(40대)를 폭행하고 1억 2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6시간 동안 B 씨를 감금하고 나체 촬영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2020년 1월 무속 생활을 거부하는 B 씨를 상대로 B 씨의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신을 모시지 않은 탓으로 돌리며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무렵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를 구타하며 착취했고, 급기야 폭행 후 B 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B 씨의 손발을 묶은 채 폭행하고, 86시간 감금된 상태로 청소도구를 이용해 때리기도 했다. 이로인해 B 씨는 흉골 골절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했다.


B 씨가 폭행으로 인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A 씨는 B 씨와 지적장애 미성년의 아들이 함께 3억 3000만 원의 지급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11월 공갈과 폭행 등 혐의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후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보다 훨씬 이전인 2020년 1월부터 A 씨가 4년 동안 가스라이팅(심리지배) 상태인 B 씨를 노예처럼 부렸다고 보고 중강금치상 혐의로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