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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에 “짭새XX” 욕하고 폭력 휘두른 40대, 2심도 징역 2년

뉴스1

입력 2025.06.20 14:59

수정 2025.06.20 14:59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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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6)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시3분쯤 강원 홍천의 한 식당 앞에서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 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B 씨에게 “짭새 XX, 안경 벗어라”, “네 눈 뽑아줄까” 등의 욕설을 하며 손가락을 잡고 꺾는 등 상해를 가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범행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피고인의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