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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연합뉴스

입력 2025.06.20 15:22

수정 2025.06.20 15:23

[2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출처=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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