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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허가…매각주간사 삼일회계법인

뉴스1

입력 2025.06.20 15:44

수정 2025.06.20 16:13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점포의 모습. 2025.3.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점포의 모습. 2025.3.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하며 매각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M&A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계속 영업을 통한 임직원의 고용 보장과 협력업체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인가 전 M&A를 통해 외부자금 유입을 추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의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할 것"이라며 "채권자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채무자 회사의 계속영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제출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청산 가치는 약 3조 6816억 원으로 계속기업가치(약 2조 5059억 원)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각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됐다. 조사위원으로서 회사의 현안과 회생 방안에 대한 이해도가 이미 높아 신속한 M&A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매각 방식은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다.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인가 전 M&A 추진 및 매각 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