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소홀, 구조물 설치 위반"
경찰, 구속영장 검토 착수
경찰, 구속영장 검토 착수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자 15명이 형사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시공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 고소로 피고소인 신분이 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면 중복자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는 총 24명이다.
경찰은 입건된 이들이 관제, 조류 퇴치, 활주로 안전 관리 등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활주로 말단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설치한 행위는 중대한 안전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조사 결과 관제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경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았고, 해당 정보를 기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관제사는 새 떼가 관찰될 경우,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을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조류 퇴치를 담당한 공항 측 인력들이 예방 작업을 소홀히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 책임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며, 방위각 시설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 및 사고기 엔진 분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