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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안심결제 서비스에 '카드 결제' 도입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23 10:30

수정 2025.06.23 09:48

당근 제공.
당근 제공.

[파이낸셜뉴스] 당근의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당근페이가 안심결제 서비스에 카드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심결제는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한 뒤 구매를 확정하면, 미리 예치된 결제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당근머니로만 결제가 가능했다.

카드 결제는 1회 최대 195만원, 월 최대 25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안심결제 서비스 이용료와 동일하게 구매 금액의 3.3%가 서비스 이용료로 구매자에게 부과된다.



카드사에 따라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해 고가 물품의 중고거래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존 안심결제 방식과 동일하게 구매 확정 후 정산이 이뤄진다.

해당 기능은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서 시범 운영된다. 상품권·외화·금 등 환금성이 높은 일부 품목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며, 당근페이는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를 연내 전국 확대할 계획이다.


당근페이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편리하게 중고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 기능을 도입하게 됐다”며, “특히 고가 상품이나 대면 거래 상황에서도 결제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안심결제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