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범죄 피해 사례 모니터링 및 공유, 적극 신고 당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기 행위는 나라장터 내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접근, 공공기관 및 지자체 위조 공문서나 직원 명함을 보내 신뢰를 확보한 뒤 업체와 정식 계약을 유도하는 행태로 이뤄진다.
특히, 소액 물품 납품으로 신뢰를 확보한 뒤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가의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사기 행각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사기 행위에 대해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하는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수요기관 담당자와 연락처의 사실 여부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한, 구매요청 방식이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조달청은 우선, 나라장터 첫 화면에 공공기관 사칭 사기 피해사례 및 범죄 수법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피해 신고 접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한 조달 기업에 사칭범죄 주의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협회, 관련 조합 등 유관기관 등에도 예방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기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태원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나라장터를 악용한 범죄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조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조달청도 강도 높은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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