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운명의 날'이 일단 연기됐다.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정이지만, 오는 26일 예정된 구속 만료 하루 전으로 심문 기일을 재지정하면서 대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 심문 기일에서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은 공소장 등을 정식으로 받아보지 못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고영일 변호사는 심문에서 "변호인들은 공소장조차 받은 게 없다.
이어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명백히 무시하고 공소장 송달, 증거 기록 열람·복사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을 강행한다면 절차 위반이 심각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수 변호사 역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없이 공판 기일부터 지정하지 않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부터 지정하는 건 명백한 문제 있어 보인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만을 보고 심문 기일을 잡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 절차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같은 불공정한 영장 심문 기일 지정과 함께 특검 수사 준비 기간 중 이뤄진 불법적 공소 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 기피와 재판 절차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피 신청에 관해선 "좀 더 생각해 보겠다"면서 보류 결정을 밝히는 한편, 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의 기일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긴 했으나, 법조계는 여전히 내란 사건의 중대성과 김 전 장관의 보석 거부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 재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연기된 심문 기일이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 만료일(26일) 하루 전인 만큼 절차상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도 있다. 재판부로서는 '구속 만료 석방 후 다시 구속'보다는 만료 전 영장 심사를 거쳐 구속 상태를 계속 연장하는 형태가 덜 번거로울 것이란 분석이다.
김 전 장관 측이 심문 기일 재지정에 반발한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오는 25일에 (심문을 진행)하겠다는 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6개월이 다 지나갈 동안 추가 기소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왜 25일에 꼭 심문 기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물론 공백 없는 구속 영장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지만 구속 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판단이 기본"이라고 짚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가 이날 오후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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