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제약

위고비 등 오남용 단속… 식약처, 의료제품 합동감시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23 18:12

수정 2025.06.23 18:1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바이오의약품·한약·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2025년 2·4분기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자체와 함께 이뤄진다. 사전 교육을 통해 점검 역량을 높인 뒤 전국에서 일제히 감시에 나선다.

최근 포장·표시 오류로 인한 의약품 회수가 반복되고 있다. 식약처는 회수 이력이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정 및 예방조치 이행 여부, 포장 공정의 자율점검 후속조치 등을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온라인상에서 '살 빼는 약'으로 과대 홍보되며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중심으로 전문의약품의 불법 광고 여부, 허가 외 정보의 과장 유포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녹용', '우황' 등의 대표적인 고가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한약재 제조업소와 '우황청심원' 등 우황 함유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및 완제품 품질검사의 적정성 △원료 보관관리와 완제품 제조관리의 적정성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