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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에 외환 수사까지…내란 특검, 尹 정조준 '속도전'

뉴스1

입력 2025.06.24 10:59

수정 2025.06.24 10:59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뉴스1 DB)/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뉴스1 DB)/뉴스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하고 군 수뇌부들의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

또 국방 전문 감사관들이 특검에 합류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위반 의혹도 자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26일엔 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는 전날(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8차 공판에 참석했다.

박 특검보는 "현재 공소 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 점을 고려해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그동안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증거자료와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들을 토대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의 구속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참석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의 반발로 재판부는 구속 심문을 구속 만기 석방 하루 전인 25일로 연기했다.

내란 특검은 내란 혐의 주요 관계자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김 전 장관에 이어 군검찰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협의했다.

구속 기한 만료로 계엄군 지휘관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란 특검의 내란·외환 수사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 267명(특검 1명·특검보 6명·파견 검사 60명·파견 공무원 100명·특별수사관 100명) 수사팀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엔 역대 특검팀 가운데 최초로 감사원 감사관 3명이 합류했다. 이들은 국방 전문으로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지만 외환 의혹은 기존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외환 의혹은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불법 계엄 기획자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등장하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 공격 유도' 등 문구와도 연결된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와 계엄 직전 국정 상황 인식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26일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인계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여부의 키는 특검이 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