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윤다정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 이후 불응 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에 나선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1차 체포영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라며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 지시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가 있고, 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사실상 교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수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됐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확보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 중 영장이 발부된다면 즉각 집행하는가'는 질문엔 "오늘 중으로 발부가 어려울 것 같다"며 "체포영장 기록도 검토하고 영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했다. 마련이 되자마자 바로 청구한 것으로 의도한 것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윤 전 대통령 조사에 필요한 조사실에 대해선 "특별한 조사실을 마련해야 하나"라며 "다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 중인 내란 사건을 넘겨받았다. 또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공소 유지 담당 검사 전원의 특검 파견과 사건 이첩을 동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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