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경찰과 특검은 명백히 별개 수사기관"
"경찰 단계 출석 요구 불응으로 영장 청구 부당"
"경찰 단계 출석 요구 불응으로 영장 청구 부당"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반발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오전 체포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과 경찰의 출석 요구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24일 오후 5시 5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 불응할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로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12일, 19일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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