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사전협상제 손질…절차 간소화로 개발 속도 빨라진다

연합뉴스

입력 2025.06.25 11:15

수정 2025.06.25 11:15

대상지 선정 과정 2단계 절차→'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 의무면적 외 공개공지 추가 확보 대상지에 최대 80% 추가 용적률
서울시, 사전협상제 손질…절차 간소화로 개발 속도 빨라진다
대상지 선정 과정 2단계 절차→'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
의무면적 외 공개공지 추가 확보 대상지에 최대 80% 추가 용적률

동서울터미널 사전협상 조감도 (출처=연합뉴스)
동서울터미널 사전협상 조감도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신속한 개발 여건 조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대폭 손질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시 2단계로 진행돼 온 절차를 하나로 묶고, 의무 면적 외 추가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8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절차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대상지 선정 1단계인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에서 개발 방향이 대부분 논의되는데도, 조례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형식적으로 거처야 했다.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대상지 선정 기간이 당초보다 석 달 가까이 줄고 민간 개발에 속도감이 더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전협상제도 흐름 (출처=연합뉴스)
사전협상제도 흐름 (출처=연합뉴스)

이번에 신규 도입될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지구단위계획 공개공지 인센티브 운영기준' 적용 산식으로 계산되고, 최종 인센티브 총량은 협상조정협의회 논의를 통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시는 앞으로 신규 추진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이번에 개선된 제도 개선을 적용해 속도감 있는 민간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09년부터 민간 소유 저이용 유휴부지의 합리적 개발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16년간 총 23곳이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 방향을 확정하거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이 사전협상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과했으며, 서울숲 일대 대개조 구상이 담긴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도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진행 중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전협상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합리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