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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사 '진급 심사' 강화 시행…전면 재검토 지시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25 19:53

수정 2025.06.25 20:01

국민청원과 국회 요구 고려 잠정 보류
국군장병들이 지난 5월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기업 설명을 듣기위해 기다리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국군장병들이 지난 5월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기업 설명을 듣기위해 기다리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병 진급제도 관련 국민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병사 '진급 심사'강화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종료 후 해당 제도의 잠정보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층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병사의 자동 진급을 사실상 없앤 데 이어 징계로 인한 진급 제한 기간 확대를 포함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복무 중 유죄 판결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의 진급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진급 제한 기간은 처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1개월이지만, 처분 수준에 따라 최대 3개월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지난 3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 방향에 대한 개인 또는 기관의 의견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포함) 3개월 △이외의 유죄 판결 2개월 △강등, 군기교육 3개월 △감봉, 휴가 단축 2개월 △근신, 견책 1개월 등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개정안은 또 진급 제한 기간 중인 인원이 다시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진급 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새로운 기간을 기산(起算)한다고 명시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군기교육까지 다녀온 병사는 6개월간 진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개선"이라며 "모범적으로 복무하는 병사의 경우엔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군 사기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전에는 의무 복무 병사가 복무 개월 수를 채우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동 진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사들은 진급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진급 누락이 가능하다.

여기에 이번에 개정 추진 중이었던 시행규칙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의 계급이 일병일 경우엔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는데, 앞으로는 병장을 딱 하루 체험하고 전역하는 병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병사 진급 심사 제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등을 통해 병사와 부모들의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징병제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