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새 정부 출범 후 코스피가 랠리하며 3100선을 넘었지만, 롯데렌탈은 소외된 모습이다.
롯데그룹이 롯데렌탈을 매각하면서 최대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주주를 희생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
상법 개정 시 첫 위반 사례로까지 거론되고 있어 주주이익 제고라는 시대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롯데렌탈의 문제를 거론하며 상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코스피 15.1% 오를 때 롯데렌탈 3.7% 상승…투자자 등 돌린 이유는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롯데렌탈(089860)은 전일 3만44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특히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5.16% 오르며 3100선을 돌파한 것을 고려하면, '이재명 랠리'에서 소외된 모습이다.
앞서 롯데렌탈은 지난 2월 대주주인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포함)가 보유한 지분 56.17%를 어피니티파트너스에 주당 7만7115원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시장 주가(2만9400원)를 고려하면 약 2.6배에 달하는 고가 거래로, 1조 원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준 셈이다.
이 과정에서 롯데렌탈 이사회는 어피니티를 대상으로 1주당 2만9180원에 726만1877주를 발행하는 제3자 유상증자도 결의했다.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달하는 규모로,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회사 순자산가치의 70%(PBR 0.7배)밖에 반영하지 않은 가격이다.
이를 통해 어피니티는 지분율을 63.5%까지 확대하고, 평균 매입 단가는 6만4529원으로 약 16% 낮추게 되는 이득을 누렸다.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만족했지만 일반주주들은 소외됐다.
일반주주 지분 매수가 아닌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일반주주들의 지분가치 희석이 불가피해졌다. 제3자 유상증자 완료 시 일반 주주들의 지분율은 20% 희석된다.
이에 주요 투자자인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이미 주당 7만7000원에 매수 의사를 밝힌 어피니티에, 다른 주주들의 지분을 희석하면서 2만9000원대에 신주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게 허용해 준 이사회의 결정이 과연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 후 첫 소송 사례 되나…정치권 "우량주가 불량주 돼" 저격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이 임박한 가운데, 롯데렌탈의 유상증자는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의 첫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예상보다 길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로 인해 유상증자 이전에 상법 개정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결과는 7~8월로 전망된다.
향후 상법이 개정되고 롯데렌탈이 예정대로 유상증자를 강행할 경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실제 유상증자를 둘러싼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투자자 커뮤니티에는 "롯데렌탈의 성장성을 믿고 2021년 공모했는데, 이제 와서 2만9000원대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니 기가 막힌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일부 장기 보유 주주들은 집단 소송까지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롯데렌탈을 저격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는 오기형 위원장이 상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롯데렌탈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롯데렌탈 경영권 프리미엄 관련 논란을 겪으며 우량주가 불량주로 만드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국 대표는 "결자해지 관점에서 롯데 측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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