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26일 경북노동위원회가 제안한 권고안을 받아들여 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급 9.95% 인상,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기존 정년 63세를 65세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버스 기사의 불친절한 언행으로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감봉 또는 면직 등 페널티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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