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택시기사 살해 후 피해자 택시 몰며 도로 질주…경찰, 20대 긴급체포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26 13:33

수정 2025.06.26 13:3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면서 행인들을 치고 다닌 20대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26일 오전 3시 31분께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며 B씨 등 남성 두 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택시가 왔는데 사람을 치고 다닌다", "택시 기사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땐 A씨가 도주한 상태였고 그 곳엔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쓰러져 있었다. 택시 운전기사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공조 요청을 받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A씨를 붙잡아 화성서부경찰서에 인계할 예정이다. 현재 택시 기사를 살해하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체포된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A씨의 음주 및 약물 여부 등을 비롯해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